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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통일
      • 작성일2023/12/22 17:51
      • 조회 31

      2023.12.06 11:00:00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물위생품질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

      (현행) 포장 표면적 50cm2 미만 : 8포인트 이상,

                              50cm2 이상 : 12포인트 이상,

                             3,000cm2 이상 : 20포인트 이상

      (개정)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로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 유지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하여 ‘24년 9월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