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o for Health, Cacao with Life 소개

      회원

      한국카카오연구회 정관 제2장에 있는 회원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 상담 가입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식품위생법 등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고 카카오 및 초콜릿 제품 제조업을 하거나 카카오.초콜릿 제품 연구발전 및 관련 학계, 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가 요구하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를 이용할 모든 권리를 균등하게 가진다.
      2. 회원은 정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임원에 대한 선출권과 피선출권을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제반 수행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사업장의 명칭, 주소지, 기타 변동사항이 있거나 휴.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회에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회 및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
      2.정관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주무관청으로부터 제재요청이 있을 때
      4.기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자격상실)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① 임의탈퇴 및 제10조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② 업체를 해산하였거나 관계가 종료 되었을 때
      ③ 회원으로서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회원이 본회에서 제명되었거나 자격상실 요건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었을 경우에 기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본회에 귀속된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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