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o for Health, Cacao with Life 연구자료실

      법규 및 정보

      과자류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입법 예고
      • 작성일2022/07/26 11:48
      • 조회 16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 4) (생  략)

       5) 규격

        (1) ∼ (11) (생  략)

        (12)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땅콩 및 견과류 함유 과자, 캔디류, 추잉껌에 한한다)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11) (현행과 같음)

        (12)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